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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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이종일 0 35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2018.5.29.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복지관에서는 2018.8.22. 부로 아산시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비장애인 근로자 등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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