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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이용자 권리
전문 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알 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 결정권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또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용자고충처리 안내
  • 고충발생
  • 고충처리 위원회의
  • 회의내용 처리(15일 이내)
  • 고충 결과 통보 및 동의요청
  • 결과 공지
  • 의견 접수
    ㆍ이용 안내 온라인 상담소 게시판 의견 접수
    ㆍ복지관 1층 로비에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 접수
    ㆍ기관 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ajb@ajb.or.kr)
    ㆍ담당자 직접 접수 (참여인권팀 041-545-7727)
  • 고충 처리 결과 안내
    ㆍ이용자 민원 처리 안내문 발부
    ㆍ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
    ㆍ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내 게시판에 결과 공지

    의견 접수 15일 이내 처리 안내 및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