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산지역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의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으로써 해당 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의 교육 실시 및 무료 강의가 진행되오니, 아산시 관내 사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 신청 바랍니다.
전화문의 : 직업지원팀 김상희부장(041-545-7727, 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