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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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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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 참여지원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선정 및 진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신청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에 따라 사업체의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 1시간 이상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명: 2024년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지원사업)

2. 신청대상아산 관 기업체

3. 교육대상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상시근로자 5인이상~300인미만)

4. 교육기관 및 강사아산시장애인복지관 소속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가 교육 진행

5. 교육

  가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나직장  장애인의 인권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라그 밖에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교육시간: 1시간(연 1) 

7. 교육비용없음(무료)

8. 신청방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9. 교육문의: 김상희 참여지원부장

  가연락처: 041)545-7727(선 2), FAX 041)545-7757

  나이메일: wss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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