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현담산업)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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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21:54
경영지원부에서는 지난 7월 9일, 7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현담산업주식회사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담산업주식회사 천안기술연구소 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담산업주식회사는 장애인의무교육 기업체로써 금번 교육을 통해 편견 없이 장애인 동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내선 5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담산업주식회사 천안기술연구소 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담산업주식회사는 장애인의무교육 기업체로써 금번 교육을 통해 편견 없이 장애인 동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내선 5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