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좋은이웃)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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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22:09
경영지원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 정신재활시설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와의 교육 협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교육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인 동료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교육직후 기관 관계자와 향후 장애인 고용 관련, 긍정적인 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내선 5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좋은이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와의 교육 협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교육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인 동료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교육직후 기관 관계자와 향후 장애인 고용 관련, 긍정적인 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내선 5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