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뉴스레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복지관소식

  >   복지관소식   >   뉴스레터
뉴스레터

[11월 뉴스레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11월 뉴스레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 사업 세부 내용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자세히 보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