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소득요건 완화
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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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53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기사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