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등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직권 발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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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1:0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발급대상자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 발급대상자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