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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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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