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장복,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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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장복,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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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문 아산장복 관장과 복지관 직원 40여 명이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 중이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아산시장애인복지관(아산장복)은 지난달 27일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정문 아산장복 관장을 비롯한 복지관 종사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 및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학대 개념과 유형, 학대 발견 시 대응법, 관련 법령, 신고 절차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수업이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근거한다. 이들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신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에 한다.


참여자들은 이날 교육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며 “장애인 권익옹호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복지관 직원들이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을 철저히 인식하고, 적극 학대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교육은 하반기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복지관은 이용인 인권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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