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대기자 모집)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대기자 모집)
1. 신청기간: 2024. 1. 8.(월)~2024. 1. 17.(수) 09:00~18:00(공휴일제외)
2. 대 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6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3. 신청장소: 이용자 본인 또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5. 구비서류
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정확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필요
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복지카드
※ 만 6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서식) 및 검사 자료
- 예견장애종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나. 유의사항: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불인정,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6.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041-540-2653)
※ 서비스 신청/선정 절차: 읍면동 신청(1.8.~1.17.) 접수>이용자선정>통지서발송(1월말)>국민행복카드 발급>
기관계약>2월부터 이용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에 별도 납부
※ 모집 신청 후 대상자로 바로 선정이 불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23년 대상자 우선 선정 후 '24년도 대상자에게 순번 도래 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